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재건축하여 선수촌아파트로 사용된 아파트의 취득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9.27
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
[회신] 1.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(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)하며, 다만,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(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날 중 빠른날)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. 2. 또한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・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)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(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날 중 빠른날)이 되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로서 ‘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’ 선수촌 숙소로 사용되었음 - 2011.11.11 관리처분인가일 - 2015.04.28~2015.08.31 선수촌 숙소로 사용 - 2016.04.06 사용승인일 ○ 질의내용 - 재건축 해서 선수촌아파트로 사용된 아파트의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2. 관련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부동산거래관리과-54, 2010.01.14 1. 귀 질의의 경우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(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)하며, 다만,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(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)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. 2. 1.과 같이 보유기간을 계산하여「소득세법」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(고가주택 제외)되는 것입니다. ○ 부동산거래관리과-1051, 2011.12.16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(2005.5.31.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) 이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・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)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(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)이 되는 것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693, 2006.11.06 1.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’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,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(서면4팀-2632, 2006.08.02 및 서면4팀-2002, 2004.12.08 ; 재일46014-1756, 1996.07.24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. 일반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,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. ○ 서면-2015-부동산-1888 [부동산납세과-1805] , 2015.11.02 1. 귀 질의의 1의 경우,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(부동산거래관리과-1082, 2010.08.20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. 귀 질의 2의 경우, 「소득세법」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(사실관계) - 甲외 3인(이하 “조합원들”이라 함)은 서울시 동작구 ○○소재 무허가 건물 및 빌라를 소유하다 2002년 ˜ 2008년 ○○지역주택조합에 가입 - 2012.09.25. ○○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일 - 조합원들은 조합과의 최초분양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을 완납하였으나, 조합측에서 공사지연으로 추가된 비용을 추가부담금으로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고, 소송의 결과 조합과 조합원들은 분양가액이 증액된 수정계약서를 작성(2015.10.12.)하고 조합원들은 증액된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예정 (질의내용) 1. 위 ○○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. 위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| ○ 부동산거래관리과-1082, 2010.08.20 「주택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.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